여자축구 서정호 감독, 재심서도 자격정지 1년

여자축구 서정호 감독, 재심서도 자격정지 1년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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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축구협회 징계위서 최종 결정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선수들을 불러들여 몰수패한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이 재심에서도 자격 정지 1년을 받았다.

한국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연맹이 서정호 감독에 대한 재심을 25일 열어 원래 결정대로 자격 정지 1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정호 감독은 10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청과 대전 스포츠토토와의 IBK기업은행 2014 WK리그 7라운드에서 후반 5분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철수시켰다.

서울시청은 이날 경기에서 0-3으로 몰수패 했다.

연맹은 1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서정호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서 감독은 연맹의 결정에 반발, 23일 연맹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경기 도중 운동장을 떠나거나 선수들에게 이탈을 교사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최대 1년에 처할 수 있다.

서 감독의 징계는 최고 수위인 셈이다.

연맹은 재심 결과를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내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감독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서 감독은 협회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 감독은 리그 규정에 따라 몰수패한 다음 경기부터 4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다.

서울시청은 이후 3경기에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연맹에서 징계를 내린 첫날부터 징계가 유효한 상태라 4경기 출장 정지 후에도 서 감독은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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