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프로축구 달라지는 것(상)] K리그, 오심 막는 ‘비디오 판독’ 첫 도입

[올 프로축구 달라지는 것(상)] K리그, 오심 막는 ‘비디오 판독’ 첫 도입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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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범… 범위·방식 논의 중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오는 4일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울산-포항, 광주FC-대구FC, 상주-강원FC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8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 시즌 K리그는 지난해 6월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변경한 ‘신축구 경기 규칙’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는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비디오 판독’이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의 승인과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비디오 판독 담당 심판을 두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심을 돕는데, 주심은 담당 심판의 조언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골과 페널티킥, 직접 퇴장, 제재 선수 확인 등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페널티킥 관련 규정도 크게 바뀐다. 우선 반칙한 수비수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수비수에게 페널티킥과 퇴장, 사후 징계 등의 처벌이 따랐지만 새 시즌에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경고 조치로 완화했다. 삼중 처벌이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반면 페널티 키커에 대한 제재는 엄격해졌다. 슈팅할 때 속임 동작을 할 경우 해당 키커는 옐로카드와 페널티킥 취소 판정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슈팅을 다시 하도록 했다. 또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선수 보호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도 눈에 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 먹는 시간’(워터 브레이크)이 심판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단, 경기 시간이 그만큼 추가된다. 심판의 재량과 권한도 다소 커졌다. 경기 시작 전에도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고, 골문을 향해 가는 공을 선수 이외의 제삼자가 건드릴 경우에도 심판은 득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시즌부터 도입한 ‘다득점 우선순위 결정 방식’은 올 시즌에도 적용된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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