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운영비 횡령 혐의 전면 부인

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운영비 횡령 혐의 전면 부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4-06 14:30
수정 2020-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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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부 감독
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부 감독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등 사건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전체를 부인한다”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후원 회비 등의 조성과 집행은 피고인(정종선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 측 대리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박씨 개인과의 금전 거래라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정 전 회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성과금은 계약서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 난 것”이라며 “언남고 감독을 20년 하면서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적이 없고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씨 측은 “성과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어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제공자일 뿐이지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금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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