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쿼터 신설… 외국인선수 최대 5명까지 보유

동남아 쿼터 신설… 외국인선수 최대 5명까지 보유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05-03 23:02
수정 2020-05-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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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막 K리그1 뭐가 달라지나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지연된 2020시즌 한국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이 오는 8일 개막하는 가운데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번 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돼 각 구단은 최대 5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국적 불문), 2009년 도입된 아시아 쿼터 1명(AFC)에 이어 보유 한도가 1명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 팀에서 외국인 선수 5명이 동시 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남아시아 쿼터를 활용한 구단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이적료를 주고 데려와 K리그에서 뛰다가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외국인 선수가 K리그 내 타 구단으로 옮길 때 발생하던 이적료(로컬룰)도 없어진다. 향후 신규 계약이나 연장 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기준(로컬룰)도 달라졌다. 기존엔 3회 경고 누적 때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첫 5회 누적, 이후 3회 누적, 이후 2회 누적 때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된다. 10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최근 공표한 글로벌 룰도 적용된다. 겨드랑이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핸드볼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팔의 위쪽 경계로, 우발적인 핸드볼에 대한 반칙 선언을 본인이나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낼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규정이 손질됐다.

올해 연고지 협약이 끝나는 ‘K리그1의 복병’ 상주 상무도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돼 ‘김학범호’ 오세훈 등의 활약이 예고됐다. 다만 올 시즌 성적과 무관하게 다음 시즌부터는 새 연고지와 함께 K리그2에 합류한다. 상주시는 시민구단을 창단해 역시 K리그2로 합류한다. 지난 시즌까지 경찰 의무 복무 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충남 아산 무궁화는 올해 완전한 시민구단 ‘충남 아산’으로 K리그2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시즌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정도 생겼다. 지난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제2판’에 따르면 경기 시작 전 선수 간 악수가 금지된다. 기념 촬영은 할 수 있지만 스크럼을 짜면 안 된다. 경기 중 선수 간 대화는 자제해야 하고 신체 접촉이 과도한 세리머니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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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0-05-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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