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견책

탁구협회,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견책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택수 태릉선수촌장도 같은 징계

이미지 확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의혹을 받았던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6일 대한탁구협회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당시 탁구협회 전무였던 김택수 태릉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 회장은 2021년 1월 협회 후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을 유치한 사람에게 후원금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김 전 전무 등이 2021~2024년까지 3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5-08-0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