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김연경 과격행위 지적 안 한 심판 징계

배구연맹, 김연경 과격행위 지적 안 한 심판 징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1-13 00:54
수정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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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12일 김연경(흥국생명)의 경기 중 부적절 행위에 대해 경고 조처하지 않은 강주희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이날 “강 심판이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GS칼텍스 경기 주심을 맡았는데 5세트에 김연경이 네트 앞에서 한 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며 “이는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 강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OVO는 또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 행동 방지와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다른 구단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교육을 당부했다. 김연경에 대한 별도의 상벌위원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전 2세트에 김유리의 블로킹에 자신의 공격이 막히자 공을 바닥에 내려찍어 구두 경고를 받았던 김연경은 5세트 14-14 상황에서 GS칼텍스 권민지의 손에 맞고 떨어진 공을 걷어내지 못하자 네트를 잡고 끌어내렸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경기 뒤 “(심판이)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고 김연경은 “나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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