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녀 두도록 안한 혼인(婚姻)신고

6자녀 두도록 안한 혼인(婚姻)신고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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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람나자 고소했지만 헛수고

[선데이서울 73년 6월 3일호 제6권 22호 통권 제 242호]

강원(江原)도 홍천(洪川)읍 연봉리 곽(郭)모씨(46)는 4월 초순께 아내 김(金)모여인(38)과 같은 동네의 김모씨(56)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고소는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것.

김씨와 김여인은 72년 4월쯤 곽씨가 집을 비운 사이 곽씨집 안방에서 여러차례 동침을 했던 것인데 6남매까지나 두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내를 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소(告訴)가 아니라 고소(苦笑)군 그래.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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