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 현대시멘트 전 회장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몽선 현대시멘트 전 회장 서울신문 DB
현대시멘트는 17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몽선 현대시멘트 전 회장
서울신문 DB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