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 전념” 황의조, 선수 생활 이어간다…상고 포기에 집유 확정

“축구에 전념” 황의조, 선수 생활 이어간다…상고 포기에 집유 확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9-12 15:34
수정 2025-09-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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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검찰 모두 항고 포기…집행유예 2년
실형은 면해…소속팀과 2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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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황의조
법원 출석하는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형량이 확정됐다. 실형을 피함에 따라 황의조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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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황씨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황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지난해 6월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유포해 존재가 드러났다. 황씨가 이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직 축구에 전념해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황씨는 축구선수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씨는 지난해 6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1심에서 구속을 면해 소속팀과 2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을 전후해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황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뒤 국가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됐다.

황씨는 K리그로의 복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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