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120일내에 카드 취소 요청하세요”

“해외직구 피해, 120일내에 카드 취소 요청하세요”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09:23
수정 2017-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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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만들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올렸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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