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정보 거래 드러난 신탁사...금감원 ‘청렴 규준’ 예고

금품 수수·정보 거래 드러난 신탁사...금감원 ‘청렴 규준’ 예고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입력 2025-09-12 11:01
수정 2025-09-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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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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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드러난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와 관련해 업계 자정장치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3개 부동산 신탁사 재무·내부통제 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내규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검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대주주가 토지매입자금 등을 명목으로 시행사에 1900억원을 빌려주고 평균 18%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챙겼으며, 일부 대주주와 임직원은 용역업체에서 뇌물·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약 45억원을 사용했다.

또 직원들이 개인법인 등을 통해 고리대금을 알선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내부자 거래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임직원 청렴이행서를 징구, 회사별로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으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건전성 확보와 책임준공 사업장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내년 7월까지 각 신탁사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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