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공개됐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620만원, 4인 가구는 143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가구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우선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에 앞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했다.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고액 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620만원 ▲2인 가구 930만원 ▲3인 가구 1184만원 ▲4인 가구 1438만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7500만원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60만원)이 적용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관은 브리핑에서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 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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