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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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
경찰 ‘사고사’ 처리
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201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낙지 살인사건’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거액의 보험금과 복잡한 이성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자친구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진실 공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텔에서의 비극, 그리고 사라진 증거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김모(당시 31세) 씨는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 씨는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16일 만에 질식사로 사망했다. 현장에는 잘려진 낙지가 담긴 그릇과 통낙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김 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살아 있는 통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나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일 윤 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기도가 막혀 사망했고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씨의 주장을 믿은 윤 씨 가족은 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서울신문 DB
딸 이름 보험 2억 드러나자 재수사 요청
사망 2년 만에 ‘남자 친구’ 구속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지만, 사망 5개월 후 김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보험금 수령 후 김 씨와 연락이 끊기자 윤 씨 가족은 “딸이 김 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조사 결과, 윤 씨 명의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 보험설계사인 김 씨의 고모를 통해 가입됐으며, 보험금 수령자는 사망 보름 전쯤 김 씨로 변경돼 있었다. 김 씨는 고모에게 “센 사망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윤 씨가 김 씨가 건넨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씨의 가족들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윤 씨가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새 통장을 개설해 보험료를 냈고, 사망 일주일 후 보험금을 청구해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전세금을 지급하며, 다른 애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 씨는 윤 씨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다른 애인과 만나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1심 무기징역↔2심·대법원 ‘무죄’2012년 4월, 윤 씨 사망 2년 만에 김 씨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산낙지가 아니라 김 씨가 윤 씨의 입과 코를 수건 등으로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몸부림쳐 현장이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 씨가 만취한 윤 씨를 제압했다고 보았다. 또한 “김 씨가 구입한 통낙지는 해물탕용으로 쓰는 큰 것이어서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인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갑자기 질식됐다고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펴져 평온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낙지 머리는 너비가 43.6~48.3㎜로 무심코 입에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2심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3년 9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윤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 사건 전담 검사·경찰을 둬 정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도 미국처럼 수사 판사를 두면 현실감이 좋아져서 보험 살인과 같은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보험 살인 의심 사건들은 진실 규명 능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산낙지 살인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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