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올들어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36번째 1심 무죄 판결이다. 이는 2015∼2016년(13건)의 약 3배에 달한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사건 심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논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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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논란.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권 판사는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 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앞서 지난 8월 10일에도 같은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올해 모두 36건이다. 이 중에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단 1건이다. 해당 사건 항소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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