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지난 5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온 법인세법 개정안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2000억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완화된 안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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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재벌 편을 드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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