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구제역 예방접종 않은 전국 452농가 과태료”

황주홍 “구제역 예방접종 않은 전국 452농가 과태료”

입력 2015-02-16 11:13
수정 2015-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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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축산 농가 452가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6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52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2억3천253만원을 물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며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감할 수 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백신 접종이 미흡한 개체에서 발병’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예방 접종은 구제역 발병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농가들은 돼지에 고름이 생기고 고기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다른 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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