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백색폭력’ 대물림…“국립대병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의사들 ‘백색폭력’ 대물림…“국립대병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11-10 09:32
수정 2017-11-10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 이후 성범죄·폭행 등 313건 적발…중징계 5.8%뿐

2014년 이후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 300여명이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81.1%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 5.8%였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 병원의 경우 비위 수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고, 수술 도중 여성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는 ‘엄중경고’ 처분을 했다.

경남권 B대학 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한 치과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며 서로의 볼을 마취하게 하고 조롱하는 듯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훈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