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기계 수십억 원 상당을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출한 제품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행정기관의 허가인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 직접 수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물건을 보냈다.
A씨는 업체의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출이 크게 줄자 이런 우회 수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금전적 이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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