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2달 만에 ‘공금·차량’ 훔친 20대···구속영장

회사 입사 2달 만에 ‘공금·차량’ 훔친 20대···구속영장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9-12 13:00
수정 2025-09-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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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개월 만에 회삿돈·차량 훔친···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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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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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자신이 근무한 회사 사장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쯤 담양의 한 사무실에서 회사 통장에 있던 1천 3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훔친 A씨는 곧바로 회사 앞에 주차된 사장 소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친구가 친척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7월 입사했다가 2개월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과정에서 타이어에 구멍이 나 더이상 주행할 수 없게 되자 전북 김제시 한 공터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려두고 야산으로 도주한 A씨는 광주로 돌아와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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