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불법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유 2년

경로당 불법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유 2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12 13:17
수정 2025-09-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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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 등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음료,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대해 송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 비서관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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