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피고인·검찰 상소 기각

돈다발 이미지. 서울신문 DB
금품을 훔치려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에게 들키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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