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의붓딸 경찰에 신고하자…충격

성추행 당한 의붓딸 경찰에 신고하자…충격

입력 2014-04-06 00:00
수정 2014-04-0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다.

또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큰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