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 수천만원 돈거래 수사…“빌렸다가 갚았다”

검찰, 이우현 의원 수천만원 돈거래 수사…“빌렸다가 갚았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3 20:19
수정 2017-11-13 2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인테리어 업자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자금이 오간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측의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적어 놓은 자금 관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검찰이 김씨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이 메모에는 강서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가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A씨와 비정상적인 금품 거래는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딸 결혼식으로 (A씨에게서) 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더해 갚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