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구성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구성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13 22:32
수정 2017-11-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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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중기 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전망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추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1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전권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내 최선임으로 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아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 문서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지난 4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수색을 포함한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와 당시 조사위원회 위원들, 대법관 등에게 의견을 들은 뒤 지난 3일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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