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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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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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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