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