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다소간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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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다소간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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