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야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배상 책임 없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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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가이드가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여행객이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유시간에 발생했고 여행사가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행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정씨 등 19명은 베트남의 호찌민과 붕따우를 관광하는 3박 5일의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정씨 등 2명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주어진 자유시간에 인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다른 일행들로부터 정씨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갔다가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주의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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