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동의서 서명, 자유로운 의사결정”

“임금삭감 동의서 서명, 자유로운 의사결정”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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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컨테이너부두공단 前직원에 패소판결

 회사측이 인수된 회사의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거쳐 임금삭감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나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간섭이 아닌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적법한 직원들의 동의 절차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박모(63)씨 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조합측의 설명회를 통해 정년단축과 퇴직금지급률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각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일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합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측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규정을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한 데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사업부 직원이었던 박씨 등은 1998년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인수되면서 방제조합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태로 근무하다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컨테이너공단에서 계속 일한 것에 비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보게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2심은 동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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