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구제역 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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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기간중 이자도 감면

구제역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처럼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구제역 방역 조치로 기르던 소나 돼지 등을 도살 처분했거나 가축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에 속한 축산 농가가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피해농가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대상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도록 돼 있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이 2년으로 연기되고 연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도 기존 한도에 최고 3억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단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이 상한선이다. 또 피해 농가의 중·고교생 자녀는 1년치 학자금이 면제된다.

피해 농가나 폐쇄된 도축장 등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소득세·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피해액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살처분 보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육우나 돼지는 가축 시세의 100%를 보상하고,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우윳값 손실액도 추가로 보상한다. 우윳값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농가는 보상금을 감액 지원한다.

가축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경영안정자금을 3%의 저리로 빌려주고 폐쇄된 도축장에는 도축장 운영자금을 융자(무이자) 혹은 긴급경영자금(이자 3%)을 지원한다. 이동이 제한된 농가가 원하면 출하가 지연된 모든 가축을 정부가 수매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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