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부동산PF 2100억 손실

우리銀 부동산PF 2100억 손실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 지급보증 행원 경찰고발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2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정기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2002년 6월~08년 6월에 걸쳐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4조 2335억원 상당(49건)을 부당하게 지급보증 해준 것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적발 당시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잔액은 1조원이었으며, 부실로 은행이 손실을 입은 부분은 1947억원이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담당 팀장 2명을 수재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횡령 혐의를 확인했으며, 기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급보증을 할 때 은행 내 여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으로 PF 시행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매입약정을 했다. 매입약정이란 실질적 지급보증으로 시행사가 발행한 ABCP를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시행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확산되자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에 빠져 PF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2000억원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