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입사원’였던 그녀는 상견례 3일 전 왜 옥탑방에서 주검이 됐나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대기업 신입사원’였던 그녀는 상견례 3일 전 왜 옥탑방에서 주검이 됐나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5-11-16 10:54
수정 2025-1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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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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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와 가해자 심씨의 모습  사진-JTBC 캡처
피해자 A씨와 가해자 심씨의 모습 사진-JTBC 캡처


2018년 10월 24일, 대기업 신입사원 A(당시 23세, 여)씨의 발걸음은 설렘과 고민이 교차하는 춘천을 향하고 있었다. 저녁 7시 55분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남자친구 심모(당시 27세)씨였다. A씨는 그날 자신이 마주할 운명이, 그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꽃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심씨의 차로 15분 거리인 후평동의 한 국밥집 2층 옥탑방, 즉 심씨의 집에 도착했다. 국밥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 둘은 심씨의 침대 위에 앉아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희망찬 약속이 아닌,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회사 그만두고 춘천 살자” 빗나간 집착과 통제욕갈등의 핵심은 심씨의 일방적인 요구였다. “회사 그만두고 춘천에 내려와 이 옥탑방에서 살자.” 양가 상견례조차 있기 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A씨는 신혼집 위치와 직장 문제 등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문제들이 정리될 때까지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미루자”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A씨의 어머니 역시 딸의 입장을 심씨에게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훈계조의 답변뿐이었다. 훗날 A씨의 어머니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본인 마음대로 꺾으려고 했다”며 심씨의 강압적인 성격을 회고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심씨는 돌연 A씨를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심씨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무려 15분간 목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축 늘어져 의식을 잃자, 심씨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미 숨이 멎었을지도 모르는 A씨의 신체를 마구 훼손했다. 시계는 그날 밤 9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고교 중퇴의 학력, 거짓으로 빚어낸 ‘엘리트’의 민낯A씨는 어떻게 이 끔찍한 ‘괴물’의 덫에 걸려들었을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4년, A씨가 서울의 한 스피치 어학원에 다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번듯한 서울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에게 심씨가 접근했다. “나도 그 대학 나왔는데, 동문이네.” 하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다.

그렇게 스치듯 만났던 심씨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온 것은 4년이 지난 2018년 7월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며 A씨의 감성을 자극했다.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심씨는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연락을 못했지만, 지금은 준비가 다 됐다”며 결혼을 맹렬하게 밀어붙였다.

그가 내세운 ‘준비’는 모두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을 했으며, 아버지는 아로니아 농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크게 하고 지자체장 공천 제의까지 받았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현실 속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일을 돕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그런 이력의 소유자가 부모의 국밥집 일을 거드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고 말했다. 심씨가 장밋빛 ‘결혼계획서’까지 들이밀며 결혼을 밀어붙이자, A씨의 부모는 미심쩍으면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식은 2019년 4월, 상견례는 사건 발생 불과 3일 후인 2018년 10월 27일로 잡혀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돌이켜보면 범인의 거짓말에 우리가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 요구 다 들어줄게” 범행 당일의 집요한 유인범행 당일, 심씨의 행태는 그의 집요함과 계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A씨가 출근하기도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네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20여 분 뒤, 그는 “오늘 (춘천) 집으로 와줄래”라고 본격적인 유인을 시작했다.

A씨가 “옷이 이상해, 오늘은”이라며 완곡한 거절 의사를 비쳤음에도, 심씨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안 계셔”라며 집요하게 매달렸다. A씨가 “(부모님 안 계시면) 가게 봐야 하니까 나를 못 보잖아”, “재촉 좀 하지 마”라고 받아쳤지만, 심씨는 “1순위가 ○○(A씨), 그 다음이 가게. 보고 싶어”라며 A씨를 꼬드겼다.

결국 A씨는 끈질긴 요구에 ‘잠깐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퇴근 후 춘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 시각, 심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우선은 그렇게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다 따라주는 척해야죠”라며 자신의 속셈을 드러냈다.

심지어 그는 A씨의 어머니에 대해 “없어지는 게 세상에 이롭다고 봐요. 계속 (딸을) 원격조정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딸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황당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A씨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편집증적 집착이 A씨의 어머니를 향한 살의(殺意)로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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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옥탑방  뉴시스
심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옥탑방 뉴시스


법정에서 드러난 ‘성격 결함’과 거짓 반성범행 후 심씨는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옥탑방을 빠져나와 10분 거리의 교회로 도피했다. 여동생에게는 “오빠 노릇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심씨와 저녁 먹고 오겠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어머니는 애타게 딸과 심씨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심씨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통화를 했고, 옥탑방으로 달려간 심씨의 부모는 아들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 현장과 마주해야 했다.

긴급 체포된 심씨는 경찰에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성격 결함’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과거 다른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면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전문심리위원은 “심씨는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이 사건과 같이 춘천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여성이 ‘무섭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며 “도구적 여성관을 갖고 있고,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일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이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A씨와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증거인멸·도주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계획 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심씨는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며 거짓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부정적이거나 무례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말을 뒤집었다.

A씨의 부모는 “우리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싶어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재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다. 이것이 어떻게 우발적인가. 분명한 계획 범죄”라며 극형을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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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인터뷰 모습  사진- MBC실화탐사대 캡처
유가족의 인터뷰 모습 사진- MBC실화탐사대 캡처


광기 어린 집착, ‘괴물’은 멀리 있지 않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의 기괴한 변명, 즉 “‘A가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 무섭고 미안해서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그의 극단적 폭력성과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A씨는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는 등 매우 성실히 생활했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면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의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 후 A씨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범인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경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최근 여자친구를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 사건처럼, 광기 어린 편집증적 집착과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괴물’들이 우리 사회에 속출하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후 언론 인터뷰에서 “울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정신이 들면 우는 일이 반복됐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뒤척였다. 죽은 딸의 침대에 누워야만 겨우 눈이 감긴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해냈다. 자녀에게 학교 공부 못지않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끔찍하고도 슬픈 시대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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