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소규모 노인체육시설 허용

그린벨트내 소규모 노인체육시설 허용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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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주말농장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두 배가량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4월 마련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 소규모로 허용했다.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다. 이는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정도의 크기다. 개발제한구역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20㎡까지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 개인 분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분묘를 옮길 때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공원묘지 등으로의 이장을 유도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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