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 지재권 법정 가나

스타크 지재권 법정 가나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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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게임개발사 블리자드의 실시간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 샘스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는 방송사들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회 중계를 해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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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MBC게임과 온게임넷 등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MBC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e스포츠협회와 방송사들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법정 소송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는 방송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과 실연권을 포함하고 있는 저작인접권 문제가 얽혀 있다.

먼저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게임 저작권을 가진 블리자드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방송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블리자드가 요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에 따른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들은 방송을 통해 얻게 되는 홍보 효과를 인정해 사용료의 수준을 조정한다.”면서 “블리자드의 요구는 방송사의 수익 구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인접권에 속하는 실연권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연권이란 저작물을 널리 공중에 알리는 데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흔히 가수나 연주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즉, 스타크래프트 경기의 경우 경기를 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실연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방송사들은 블리자드의 소송 결정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가 새로운 분야라 비슷한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고 협상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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