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 등 11개 신흥 개발도상국이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수입관세를 최소 20% 낮춘다.
외교통상부는 15일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참여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20%의 수입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다. FTA가 두 나라 사이에 모든 품목에 관세를 0%로 없애는 것을 추진하는 반면 GSTP는 여러 나라가 일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분만 낮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외교통상부는 15일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참여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20%의 수입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다. FTA가 두 나라 사이에 모든 품목에 관세를 0%로 없애는 것을 추진하는 반면 GSTP는 여러 나라가 일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분만 낮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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