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 받은 1조 2000억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제출한 2차 확인서와 관련, 채권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변호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신인 표기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앞으로 온 것이었다.”며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해당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반박했다.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현대그룹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의 11조 6·7항에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에 대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보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자료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이므로 합리적인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측은 “채권단의 요구는 MOU 및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현대그룹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의 11조 6·7항에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에 대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보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자료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이므로 합리적인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측은 “채권단의 요구는 MOU 및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