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2자녀 가구 원천징수액 3500원 인하

월급 300만원 2자녀 가구 원천징수액 3500원 인하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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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이 소폭 줄어든다.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월 3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 3040원, 700만원인 경우는 2만 87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조치만 반영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1인당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200만원으로 종전의 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4만 2000원(감소율 11.3%), 500만원이면 15만 6480원이 각각 줄어든다.

하지만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납부세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줄어든 징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또 쌍꺼풀과 지방흡입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은 2012년까지 연장됐다. 여자축구와 육상, 탁구, 유도 등 취약종목(40개)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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