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3주간 미발생지역 가축 시·군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 3주간 미발생지역 가축 시·군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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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및 살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 상황과 항체 형성 정도 등을 감안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살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 후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최근 2주간 구제역이 없었던 시·군은 1차 접종 뒤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지나면 임상·혈청검사를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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