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계 담합 적발 565억 과징금 부과

전선업계 담합 적발 56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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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선 판매가격은 물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를 적발, 총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찰담합에 참가한 업체 중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S전선 340억여원, 가온전선 67억여원, 넥상스코리아 38억여원, 대한전선 30억 여원, 일진홀딩스 25억여원, 삼성전자 21억여원, 대원전선 19억여원 등이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대한전선,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이다. 이들은 KT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가격기준표를 공동으로 작성,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선제품 가격 인상을 도모했다.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전선업체들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 담합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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