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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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이어 한달만에… 계열 3곳도 연계검사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저축은행 업계 자산 1위인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비해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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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곳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예금 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자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디폴트 상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보고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황이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 인출 확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게 명백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검사에 돌입했다. 계열 관계의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한 연계 검사도 동시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산·대전저축은행이 경영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 전액 보호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약 한달 동안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를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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