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도 근로계약… 경제활동인구 60만명↑

만 19세도 근로계약… 경제활동인구 60만명↑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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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내용·파생효과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 50여년 동안 변화한 사회상과 국내외 각종 입법 동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춘 것은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조숙해졌다는 점과 함께 공직선거법·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개념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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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성인의 개념이 만 19세로 변경되면서 우선 국내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그만큼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경우 대부분 법률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근로 활동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스스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경제활동인구가 6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겪던 각종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대학 신입생도 유학지에서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만 19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보험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동차 구입이나 휴대전화 개통, 결혼, 입양 등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만 19세는 미성년자로 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각종 계약은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 따라 성인으로 인정받으면 이런 식의 계약 취소는 안 된다. 권리만큼 책임도 따르는 셈이다. 결국 사회 경험이 없는 이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 거래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성인 연령 하향 조정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실례로 미국·중국·독일·프랑스 등이 만 18세 이상, 오스트리아 등은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인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 때문에 도입됐다. 현재 지적 장애나 알코올 중독 등 심신 결격을 이유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동네 가게에서 간단한 물건도 살 수 없다.

대신 성년후견인제도는 이들에게 후견인을 둬 법률 행위를 돕고, 본인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후견인은 배우자, 부모·자식, 3촌 이내 친족 순으로 선임되며, 여러명을 둘 수도 있다.

또 부동산 처분이나 수술 등 신변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은 법원이 판단토록 하고, 후견감독인을 둘 수도 있어 후견인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후 대비 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제도를 두고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법안 기초 단계부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고 전했다.

첫발을 뗀 민법 개정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우선 통과된 법안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후견등기법 제정과 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설립을 쉽도록 하는 ‘법인 시효 제도 개정안’을 추진하고, 전자 상거래와 여행 계약 등 최근 활성화된 각종 계약에 관한 법률도 민법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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