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싼 통화료...물 건너갔다. KMI 사업권 획득 실패

20% 싼 통화료...물 건너갔다. KMI 사업권 획득 실패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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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비해 20% 이상 낮은 통화료로 승부하겠다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권을 신청한 제4이동통신사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또다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KMI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가 함께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KMI는 각각 총점 66.545점과 총점 66.637점을 받아 합격선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측은 “영업측면에서는 주요주주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 가능성과 투자 실현계획성이 부족하다.”면서 “특별한 가입자 유치 전략 없이 기존 사업자에 비해 낮은 요금제로 1000만명을 모으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이어 “기술부문에서도 기지국 공용화 및 로밍 등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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