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저축銀 동일인대출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우량저축銀 동일인대출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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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8·8 클럽에 해당하는 56개 저축은행 가운데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 곳은 2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 산정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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