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할인금지’ 아모레에 시정명령

‘화장품할인금지’ 아모레에 시정명령

입력 2011-03-13 00:00
수정 2011-03-13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초부터 2010년 초까지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인 ‘설화수’, ‘헤라’ 등을 취급하는 방판사업자에게 할인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상품 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수차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2009년엔 할인판매 제보 접수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감시하고 할인판매가 적발된 방판사업자에 대해선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화장품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제한 때문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7조5천억원에 달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사업자는 국내외 대형 사업자를 포함해 600여개에 이르며 아모레퍼시픽이 35.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과 국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에서는 각각 55%, 28%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