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삼성증권의 대한통운 인수자문 계약 철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CJ 관계자는 26일 “삼성 측 잘못으로 자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점, CJ의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 CJ가 인수에 성공했다면 얻을 경제적 이익 등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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