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수수료 할인금지 등 부동산친목회 제재

[경제 브리핑] 수수료 할인금지 등 부동산친목회 제재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10여개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및 경기 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1-07-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