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냉면·칼국수용 면류 적발

유통기한 조작 냉면·칼국수용 면류 적발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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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소재 면류 제조업체 2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20일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 포천 소재 ‘ㅇ’업소는 올해 6∼7월 애초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한 칡냉면 총 2천37만원 상당을 식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소재 ‘ㄷ’업소는 보고한 유통기한을 4일 늘려 표시한 칼국수와 만두피 8억원 상당을 칼국수 식당 등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5∼7월 녹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녹차를 넣지 않은 메밀면 제품 531만원 상당을 식당에 팔았다.

그 밖에 메밀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을 속이거나 칼국수의 녹차 함량을 속인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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