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영업 중인 기업들은 인수합병(M&A)시 국적과 상관 없이 각 회사의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M&A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지난해 10월 계획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김 위원장은 25일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영업 중인 기업들은 인수합병(M&A)시 국적과 상관 없이 각 회사의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M&A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지난해 10월 계획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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