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 T-3, 수입금지된 적 없어”

“발암물질 논란 T-3, 수입금지된 적 없어”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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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치과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베릴륨 함유 T-3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이 베릴륨 함유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문제가 된 T-3 제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베릴륨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으며 수입량은 2008년 2천700㎏에서 2010년에는 1만6천150㎏으로 6배가량 늘어났다.

또 식약청은 시중 유통 중인 수입금지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2009년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물질을 함유한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함유 제품의 유통 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라며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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