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중 22곳, 직장 보육시설 ‘전무’

100대 기업 중 22곳, 직장 보육시설 ‘전무’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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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의무 미이행시 제재수단 없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사업주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이행 실적은 더 저조해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 576개 사업장 중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36곳으로 41%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절반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에 시설 전환비 2억원, 비품비 3천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하거나 매입, 임차하는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이런 지원에도 전체의 40%가 넘는 사업장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물론 위탁운용, 수당지급 등 대체 의무까지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운영 예산 부족, 설치장소 확보 문제, 보육시설 수요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보육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한다”며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 규정이긴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보육시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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